통상임금ㅣ잔여(미사용) 연차수당 계산법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이 같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해고예고수당 등 가산임금을 산정한다.=>연장근로 등을 제공하기 전에 미리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곧 미리 약속한 금액

일반적으로 급여명세서상 ‘기본급+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1.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매월 모든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비과세) 또한 차량 소유자에게 자기운전보조금 명목으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한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 정기상여금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3. 근무실적에 따라 모든 근로자가 받는 성과급 근무실적에 따라 최하위 등급을 받더라도 최소한도의 지급이 확정되어 있다면 고정적 임금이라 할 수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3. 기술수당(자격수당,면허수당) 기술이나 자격증 소지자에게 지급되는 수당 4. 가족 수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

1. 가족수에 따라 달라지는 가족수당2.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는 임금조건에 좌우되므로 고정성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경영성과분배금, 격려금, 인센티브 기업실적에 따라 일시적/부정기/회사재량에 의한 상여금4.특정시점에서 재직중인 근로자만 지급되는 금품(명절 귀향비, 휴가비 등

미사용 잔여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는가?잔여 연차당 정산 기준 임금은?통상 임금. 그러므로, 연차 수당 액수=잔여 연차 일수*일 통상 임금 EX)연봉 3600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미사용 연차 3일에 대한 지불치는?월급 300/209시간=시간당 14,354원=>날 통상 임금=114,832원=>3일 미사용 연차 지불치=114,832원*3일=344,496원 Q. 월 통상 근무 시간(209시간)는 어떻게 계산 할까?일반적으로 토요일이 무급 주 40시간 노동자의 경우 월 통상 근무 시간(주 통상 근무 시간*월 평균 주)={(하루 8시간*5일)+8시간(주 휴일 유급)}*4.35주=208.8시간~209시간*토요일 무급노동자가 주40시간에 주당 5시간 고정연장근로시간 노동자의 경우 월통상근무시간+월연장근로시간=209+32.625(=5시간*1.5배*4.35주) =총월근로시간 241.625Q. 월평균주(4.35주)는 어떻게 계산하는가?*년 총주 = 365일 (1년 총일수) / 7일 (1주일 단위 총일수) = 52.142주 => 52.142 / 12(개월) = 4)345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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