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경력 2년 인정받아 인력사무소(직업소개소)를 창업하다(ft. 학점은행제 광고문 아님)

안녕하세요 양뚱입니다.오랜만에 올린 글이네요. 얼마 전 저희 시헌상역은 인력사무소(직업소개소) 자격을 갖추고 허가를 받아 사업영역을 확장하게 되었습니다.#인력사무소창업 #직업소개소창업에 대해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정말 많은 광고 게시글 밖에 없는 저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경력 2년을 인정받아서 창업 조건을 갖췄습니다.인재사무소(직업소개소)의 창업조건에 대하여아마이글을찾아보신분이라면어느정도자격요건에대해서찾아보셨을텐데창업을위한필수자격요건은크게다섯가지가있습니다.300인 이상 사업장 노무관리 경력 2년 이상 공무원 경력 2년 이상 (직무는 무관) 정교사 2급 소지 + 교사 경력 2년 이상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 이상 소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이상 소지 이 중 저는 2번 항목에 해당하였습니다 ^^ 인력사무소(직업소개소) 창업등록 신청 구비서류종사자 명부+여권용 증명사진 1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시설사용에 관한 서류) 보증보험 등 공제(1천만원 이상)에 가입하는 서류: 인력사무소 등록증 수령 시 필수제출 인력사무소(직업소개소) 창업등록신청서(지방자치단체 양식)+등록수수료(신규 3만원) 등록이 완료되면 면허세가 부과됩니다. 보증보험의 가입에 관하여저희 같은 경우에는 #서울보증보험, #전국고용서비스협회 등 2개 기관을 살펴본 후에 전국고용서비스협회에 가입을 했습니다.서울보증보험은 오프라인으로 직접 방문해야 했기 때문에 지점까지 거리가 좀 있는 관계로 하지 못했고, 전국고용서비스협회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홈페이지에 가입하자마자 카톡으로 안내 문자가 왔습니다전국고용서비스협회 안내 카톡위 내용은 참고용이니 참고해주세요.그리고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면 담당자로부터 직접 연락이 옵니다.이렇게 쉽게 해결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인력사무소(직업소개소)등록증+간판

error: Content is protected !!